세입자의 잘못,결함이없는(no-fault just cause) 임대(lease) 해지의 경우, 집주인은 1개월 렌트비에 상당하는 이사 비용을 지원(relocation assistance) 하든지 , 또는 마지막 한달의 렌트비를 면제해줘야 하는 2019 년 세입자 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 Assembly Bill No. 1482)]은 임대용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등(Single-Family Homes and Condominiums) 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임대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 경우 [자체 연장 임대 조항 (self-extending lease clauses)이 없는 경우] 임차 기간은 임대 마지막 날에 종료됩니다. (1년이상 거주의 경우 60일 Notice 로)
Rent 계약서 제확인 하시고. . .
https://www.seniorliving.org/apartments/ <---- 이 웹사이트 이용하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