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ham**** 님 답변 답변일 12/5/2019 6:05:43 AM 1. 한국에서는 1인당 1년에 5만불까지 합법적 송금이 가능합니다. 15만불이면 3명이 5만불씩 송금처리하시면 되구요.2. 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송금받은 금액은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o**oonim**** 님 답변 답변일 12/5/2019 5:15:58 PM 한국에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 보세요 보내는 것에 까다롭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세무소에 가서 직접 문의 하실 수 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