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엘에이 렌트 계약 중도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9**** 공감0
조회3,622 작성일11/29/2019 9:25:08 PM
현재 엘에이 산타모니카에 거주중입니다. 계약은 1년인데 3개월만 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것 보다 집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는거라 디파짓 안받는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받는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12월5일로 집을 나가게 되었고 한달전 노티스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12월 전체 렌트비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렌트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봐야 아는 내용이지만 보통 법이 이런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저는 분명 계약할때 이 집에 파킹랏이 있다고 들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입주후 몇주 뒤 미안하다 너희집에는 파킹이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곧 차를 구매할 예정이라 파킹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에이젼시에 이야기해서 디파짓과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까지 내야하는 돈에대해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엄연히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 이야기를 하고싶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지기 위해 아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렌트가 비싼 아파트라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 까지 제가 책임지고 디파짓도 안받는다면 너무 많은 돈을 날릴것 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12:57:35 PM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la지역 이시라면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나 민족학교 나 아태 법률재단등에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글 서치 하시면 전화번호가 나올겁니다. 리스 계약서를 이분들에게 부탁 드려서 확인 받으셔야하고요 파킹자이 있는줄 알았는데 추후에 통보로 사실 없었다는 사항이 문서로 이루어진 상황인지 그리고 정황상은 좀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다른 분들의 케이스에서 렌트비 관련으로 소액 재판에 가게되면 대부분이 판사는 적지않은 경우에 실제로 집주인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라고 판결 하는걸로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킹랏 문제는 일종의 속인게 될수 있는지 이를 통한 계약파기가 조기에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렌트비 상승을 포함해서 중요한 변동사항들은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 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합의가 되시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시기 권해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직접 해결 하는것보다 때로는 비영리 단체등의 도움등으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게 더 중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시고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9 10:05:33 PM
일반적으로 남은 기간 렌트비를 다 내고 나오시는게 맞습니다. 파킹랏 못 받은거나 그런건 계약파기전에 항의를 해서 아파트측이 계약파기를 하게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었을것 같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딜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매니저에게 사정을 잘 얘기해 보세요.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