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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R**ina6**** 공감0
조회2,200 작성일11/14/2019 11:56:19 PM
부모님이랑 오빠 이름해서 3자 명의로 집이있습니다.몇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별다른 유언도 없으셨습니다.그럼 집은 두명 명의가 되어 반빈몫이 되는건지, 아님 배우자인 엄마가 2/3명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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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15/2019 6:24:03 PM
‘부모님이랑 오빠 이름해서 3자 명의로’ 된 집의 소유권의 형태(the vesting of title) 와 그외 다른 고려사항에 따라 다른 결과(답)가 나올 수 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형태 ‘ joint tenancy’ ? 또는 ‘tenancy in common’? 은 deeds, title, property ownership documents 에서 찾을 수 가 있습니다.

‘joint tenancy’경우,소유자 중 한분이 사망하면 그의 소유분(interest)은 다른 소유자들에게 즉시 나누어집니다. 법원관리절차(Probat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However,*California is a community property states. . .

‘Tenants in common’ 의 경우, (각소유주는 지분(shares)이 다른 비율로 소유할수 있습니다)

If the tenant in common died without a will, their share of the property goes to the next of kin, as per the state's "laws of intestate” succession.

유언장없이 a tenant in common 이 사망 한 경우,그 재산에 대한 지분은 주정부 법정상속분 승계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PROB&division=6.&title=&part=2.&chapter=1.&article= Intestate Succession Generally [6400 - 6414] 참고 하세요.

유언장없이 사망 한 경우 Under intestate succession in California,

If you die with: a spouse and two or more children 경우: spouse inherits all of your community property (and 1/3 of your separate property) 배우자는 모든community property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And children inherit 2/3 of your separate property.

Real estate attorney 와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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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8/2019 9:55:34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이런경우는 베스팅 즉 소유권 소유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joint tenancy로 하신경우이신지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만 하고요 중요한것은 probate court로 갈수있는 경우인지와 이미 몇년전에 타이틀상의 소유주중에 한분이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상속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처분시에도 한분의 사인이 누락이 될수없으므로 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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