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r**** 님 답변 답변일 12/31/2017 11:42:16 AM 참조하세요.https://www.thelpa.com/lpa/forum-thread/276090/tenant-turned-off-heat%2C-burst-pipe.html?id=VV6N3aV8
k**1741**** 님 답변 답변일 1/1/2018 8:21:57 PM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비슷한 경우를 경험했는데요 파이프 수리비는 커버가 안되지만 파이프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은 벽이나 마루 페인트 같은 부분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택의 피해는 집주인 보험에다가 크레임 하시고 세입자의 퍼스날 프라퍼티는 세입자 보험에 크레임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