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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룸메가 방값을 안내겠다고 합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t**gkst**** 공감0
조회3,801 작성일11/2/2017 10:34:01 AM
안녕하세요.

급하게 변호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문제는 룸메이트가 렌트비를 안내겠다고 하는게 문제인데 약간 복잡합니다.

작년 가을 저와 한국인형 그리고 타이완계 미국인 3명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형은 올해 5월 졸업이고 저도 올해 여름은 5 월 6월 7월은 한국에서 보낼예정이라

5월6월7월 여름 렌트비 때문에 망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명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구두로 제가 여름 5 6 7 월 달마다 200불씩 600불 정도 보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인형이 자기는 100불씩 300불정도 보태겠다 했습니다.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작년 12월 16일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3명다 아파트게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까지 전부1/3씩 지불하다가 한국인형이 졸업하여 떠나고 저도 한국에 여름방학으로 갔다왔습니다.

후에 저랑 그 타이완계 미국인이랑 8월 9월 1/2씩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친구와 다른이유로 마찰이 생겼습니다. (9월 초중순)

그러고는 10월 3일 렌트비가 차지되는날 제가 그 친구보고 10월달 렌트 반을 달라고 하니까 ( 매달 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갑자기 왜 600불 안냈냐 나는 여름방학동안 혼자 렌트비를 3개월치 냈으니 남은 10월 11월 12월을 저보고 혼자 다 내라고 합니다.

600불을 안낸 이유는 그 친구가 여름방학전에 어차피 자기 혼자사는데 니가 돈을 낼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자기가 다 내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보다 하고 안냈던거였습니다.

그래서 10월초중순에 그럼 한달 렌트비가 1138이고 반값이 580쯤되니 내가 10월달꺼를 내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11월달이 되서는 자기는 방학동안 혼자 렌트비를 다 냈기때문에 앞으로도 방값을 안낸다고 하면서 법원에 가서 결정하자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11월 12월 렌트비를 다 내야되나요.


ps 구두로 제가 매달 200씩 여름방학에 낸다는거는 그떄는 안적었지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메세지는 적혀 있습니다. 이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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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2017 10:38:59 AM
법원에 가서 결정하세요.
답변일 11/2/2017 10:43:42 AM
문제가 복잡해지려나요? ㅠㅠ
제가 12월 9일 졸업이고 가족들이 다 미국에 와서 다른주로 여행갔다가 12월말에 출국이라서요
답변일 11/2/2017 12:38:37 PM
타이완계 미국인이 여름방학-5,6,7월-에 다 내겠다는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없으면 법적으로 반반씩 내야합니다.
답변일 11/2/2017 12:49:35 PM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톡으로 내가 600불 이야기한만큼 냈으니 말한대로 하지않았느냐라고 톡을 하긴했습니다
답변일 11/3/2017 3:35:19 AM
먼저 계약서에 뭐라 써 잇나요? All ten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full amount... 이런게 써 있을텐데, 그렇다면 구두 내지는 서면 약속을 세입자들간에 어떻게 했든 법적으로는, 모든 계약 당사자가 렌트 총액에 대해 equally 책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따지자면, 세 사람이 다 동등한 책임을 지는게 맞게 되고, 타이완친구는 5월~12월까지 8개월분의 1/3만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이미 3개월치를 혼자 납부했으므로 그 책임분보다 초과 납부한 상태니 나머지 비용은 글쓴 분과 한국인 형이 둘이 책임지는게 맞게 됩니다.
답변일 11/3/2017 8:00:52 AM
그렇게 따지면 저 또한 총 일년치 렌트비에 1/3 정도 냈기때문에 한국인형이 나머지를 부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답변일 11/4/2017 10:32:50 AM
" 600불을 안낸 이유는 그 친구가 여름방학전에 어차피 자기 혼자사는데 니가 돈을 낼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자기가 다 내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보다 하고 안냈던거였습니다"
--가끔 이런 "멋대로 생각 멋대로 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약이란게 있는겁니다
일년중 하루만 살았던 한달만 살았던 당신은 그 일년분에 렌트에 대한 책임을 지여 하는게 계약입니다
저 타이완친구의 말이 백프로 정당함.
코트에 가더라도 당신이 지는게 뻔하니 그건 인지하시길 (아울어 이 답변은 당신에게 악의같은것 전여 없음을 )
답변일 11/4/2017 10:39:31 AM
그래서 600불을 다시 주었는데도
다시 생각해보니 불공평하다고 못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사하기전에 여름방학때 600불만 내고 짐을 넣어두는것을 알고 이사했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거기다가 저 또한 총 일년치 렌트비의 1/3을 냈으니 제가 나머지를 더 내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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