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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집 소유권자가 바뀌었는데 어느 서류로 최종 확인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1
조회3,090 작성일2/28/2021 9:42:56 PM
부부가 조인트로 집을 공동 소유했다가 이혼합의하면서, 전 배우자가 한 사람 이름으로만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퀵클레임디드도 하고 이혼 합의 서류에도 한 사람 이름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집 소유권자 확인 최종 서류는 이름이 뭔가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LA 이라면 LA recorder office county clerk site에 가면 되나요?
나중에 집을 팔때 퀵클레임디드로 팔 수 있나요?

현재 이혼전 갖고 있던 grant deed, 별거 후 이혼하면서 quitclaim deed 이렇게 2장 갖고 있는데 몇년후 집을 팔때 어느 문서로 집주인임을 확인시켜줄 수 있나요?

따로 또 deed를 record 해야
하는지 퀵클레임디드로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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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1/2021 7:31:14 AM

"Once the quitclaim deed is signed and notarized, it is a valid legal document.

But the grantee must also have the quitclaim deed recorded in the county recorder's office, or with the county clerk -- whoever has the authority to record deeds and property transfers. Recording serves to notify the public and the public authorities that the transaction has taken place."

최종 등기된 
퀵클레임디드로 현집주인임을 확인되며. . .나중에 집을 팔때 퀵클레임디드로 팔 수 있죠. (title company 가 title 이 clear 또는 cloud 여부를 검토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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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2021 10:52:16 AM
일단 주택관련 서류는 주택이소재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 최종적으로 recording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서류가 레코딩되어서 최종 소유권 행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을 판매하기전에 리스팅 에이전트는 정확한 주택소유주의 정보를 사전에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리스팅을 받게됩니다. 등기 즉 레코딩이 해당서류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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