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25%를 내야 하는것은 아니며. . .
California Senate Bill No. 91 (SB 91)
SEC. 17. Section 1179.03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amended to read: 참조하세요.
25 %는 일정 기간에 서서히 over time 지급하거나 6 월 30 일 (2021)까지 언제든지 일시불 lump sum 로 지급하면 퇴거될 수 없으며. . . 받으신 노티스에 적혀진 요구되는 서류등을 declaration form 과 함께 주어진 기간내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5 %를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는 7/1/21년 부터 퇴거 될 수 있으며, 남아있는 미지급 임대료는 8/1/21부터 소액 청구 법원 small claims court 에서 회수 가능한 소비자 부채 consumer debt collectible 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