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세금보고시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중에서 세금 보고자에 더큰 헤택을 받으시는 방식으로선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 공제액수보다 항목별 공제 액수가 많은 경우 특히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확히 아실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공제가 된다면 재산세와 모기지 납부금중 이자부분등이 감면 즉 deduction 항목으로 해서 실제 taxable income 을 줄이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스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Real Estate Tax (Property Tax) 는 deductible 대상이 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1/28/2021 9:05:09 PM
Itemized Deduction(개별항목공제)을 Claim할 때 소득세와 합쳐서 $10,000 까지 공제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총 공제액이 표준 공제엑( S: $12,400, MFJ: 24,800, Head of Household: 18,650) 보다 많아야 클레임하는 Benefit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것은 Primary residence에 관한 것이고 상업용은 Business Expense로 공제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