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lassic common law principle known as the statute of frauds’ 로 구두계약(약속) verbal lease agreements 도 legally binding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집행 enforce 할 수 있습니다.
Holding deposit 은 임대할 유닛 (방) 을 예약 reserve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며 ('다른사람 에게 주기전에. . .'),
지불한 사람이 마음 , 계획 (Plan) 이 바뀌어 입주하기로 한 날짜에 입주를 안하면 Holding Deposit 은 보통 반환이 안되며. . .
집주인이 임대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입주할 유닛에 결함이 있는 경우면 지불한 홀딩 디파짓은 받아야 겠지요!
입주를 위해 리스 ( ~ 1년까지) 계약 (구두계약 포함)을 (Security Deposit +Rent 지불) 한 경우에 마음이 바뀌어 입주를 안하게 되면 그 리스 계약 기간 만큼 렌트비의 책임이 있고. . .
역지사지易地思之 해보시면. . (입주 하는날에 가보니 집주인이 다른사람에게 그방을 임대한 경우면, 당연히 소송하여. . .)
홀딩 디파짓 되돌려 주시면 "Thank You!" 고, 안주겠다고 하시면 . . . "F*** it" ^ ^
"life is continuous learning proces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