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퀵클레임을 했기 떄문에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은행 서류는 재융자를 하기전까지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하고 퀵클레임 디드를 했다하여도 pay off 하거나 재융자를 하기 전까지는 은행은 두분 이름으로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입니다. 랜더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으며 혹여 알게 된다 하여도
융자에 있는 이름 뺄수는 없습니다. 재융자 또는 페어오프 하기전에는 어떤 이유로도 처음 계약 할때 들어간
이름을 뺄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