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지역의 한국병원에서 건강검진하면서 복부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검사받을 당시, 복부 쪽을 받고 난후 배꼽 조금 아래쪽을 기계로 훑었는데... 나중네 청구서가 온 것을 보니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따로 청구하고 전립선 초음파를 따로 청구했습니다. 병원에 문의하니 복부초음파로 전립선도 볼수 있다고요. 전립선초음파는 항문으로 따로 넣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게...복부 초음파로 전립선을 검사했다고 전립선초음파를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그럼 방광 보고 신장 보고 할때마다 장기에 따라 초음파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잘 납득이 안갑니다.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