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도 건강보험( affordable care act)에 가입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쇼설번호는 있어서 매년 세금보고는 하고있습니다 가입할수 있으면 어떻게 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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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12/9/2020 7:47:44 AM
서류 미비자는 Affordable Care Act (ACA)에 가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12/9/2020 7:52:39 AM
Lawfully present immigrants 가 아닌경우, 마켓 플레이스 외부(Private plans outside the Marketplace) ‘사보험’ 플랜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나, 소득에 따른 프리미엄 세금 공제(premium tax credits)또는 기타 절약등을 받을 수 없겠죠.
m**cjung**** 님 답변
답변일12/9/2020 12:03:27 PM
건강부문에 문의하셔서 전문가 답변으로 등록은 안되어서 회원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폭넓게 ACA(PPACA, Obama Care)는 Off-Exchange와 On-Exchange로 나누어집니다. Off -Exchange는 정부로부터 보험료 보조(Government Subsidy)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분은 보조금 없이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응급상황이나 병원입원이나 수술에만 커버되는 건강보험 대체상품들도 있으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엠제이보험 마크정 213-232-4911
K**irCenterL**** 님 답변
답변일12/17/2020 10:15:42 AM
서류미비자는 오바마케어(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일반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468달러 이하)면 응급상황(응급실 이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메디캘(Emergency Medi-Cal)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LA카운티에 거주하면 역시 수입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경우, 마이헬스LA(My Health LA)라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웃케어클리닉(213-637-1080)으로 전화 또는 문자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