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조를 받기위해서는 1. CA에서10학년 1학기 부터 12학년 2학기까지 3년을 다녀야 하고, 2. CA에서 W-2 또는1099 세금보고를 반듯이 해야 만이 대학 입학 전형시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위 2가지 사항이 필수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득이 CA는 없고 한국에 있어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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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7/2016 8:25:55 AM
(1)사항은 서류미비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1년이상만 CA에 거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주'라는 뜻은 학생이 아니고 부모가 거주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dependent이기 때문에 부모의 거주지를 따라 갑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님이 한국거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한국소득이 일을 해서 번 earning이 아니고 rent수입이고 실제로 CA에서 거주하신다면 CA거주자로 될수 있습니다. (2) CA주소로 한국소득을 미국세금보고에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