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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중,고 교육

Q. 주재원 귀국시 자녀 공립학교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e4**** 공감0
조회6,382 작성일6/14/2011 3:56:16 AM
안녕하세요.
부모가 주재원으로 파견 나온 후 기간이 만기가 되어 귀국할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1년간 자녀를 미국에 남기려고 합니다.
현재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주재원 기간 만료시 고등학교 3학년
교육을 위해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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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Kim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10:58:43 PM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려면 신분변경이 필요합니다. L-2 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신분변경을 위해선 I-20 가 필요하므로 I-20 를 발행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야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만약 현재 공립학교 교육구가 유학생에게 I-20 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교육구에서 정한 학비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1년을 유학생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구가 I-20 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 허가를 받은 교육구만 해당입니다. 교육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LA 통합교육구는 발행을 합니다.

학기 시작 전까지는 신분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공립학교던 사립학교던 서둘러서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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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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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1 4:48:15 AM
제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교환교수로 와 계시다가 부모는 먼저 돌아가고 애들만 학교 그대로 다니는 경우도 같은 경우 아닐까요? 굳이 학교에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니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6/14/2011 2:43:46 PM
부모의 비자가 만료되면 자녀또한 만료되므로 법적으로 공립 수학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유학생도1년간은 공립 학교에 수학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립을 가야하지만 현재 공립에서 11학년이면 전학을 고려하는 것도 신중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이 짧아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pks7763@gmail.com
답변일 7/6/2011 3:42:43 PM
우스운 경우 만약 아이가 어떻게든 하교를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학년이고 12학년 올라가는 경우는 전학하는 것은 절대 금믈입니다.
부모님의 선택-
아이가 졸업하여 입학원서를 쓸때 신분변경하여 유학생일때 거주자 해택, 장학금 모두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신분이 불체자일 경우 거주자 해택은 받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 비용절감
부모님께서 주재원 이시니 이곳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실 것이고 신분변경도 가능하실 것이고 기타등등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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