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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기타

Q. f1 휴학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17**** 공감0
조회4,825 작성일2/7/2013 5:55:26 PM
안녕하세요?

학생으로 미국와서 약 3년 동안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상으로 의사소견서를 받아 이번 학기만 쉬려고 하는데 유학생도 휴학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휴학해도 미국체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국으로 가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워킹퍼밋은 이미 받았고, 이민국 영주권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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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하영 님 답변 답변일 2/8/2013 2:24:26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학교가 정하는 방학기간이 아니라면.. 유학생에겐 "휴학" 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휴학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경우 학교의 DSO 가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만 많은 학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하고 재입학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사 소견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나 한의사로부터 받은 소견서의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DSO 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주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3 1:26:21 PM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가셔서 상담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휴학 가능 합니다.
그래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상한 어학원 같은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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