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에 따르면, F2 비자 소지자는 F1 비자 소지자가
1. 유효한 신분 및
2. 같은 SEVIS number 로 미국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미국에 계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출국하신지 5개월 미만내에) 재입국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학교측에 한 학기 정도 등록연기를 요청하셔서 새로운 I-20 를 받아서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엔, F2 소지자는 미국에 계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고 Terminate 할경우엔, f2 소지자분은 바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아마도 SEVIS 상엔 학교측에선 미등록을 이유로 Terminate 하게 되겠죠? 아마 자퇴서를 내던 내지 않던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시면... 학교에서 Terminate 을 시킬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히 조치를 취하고 나가실 것은 없습니다만 후에 재입국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Terminate 이 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F2 신분이신 분께 출국명령서를 보내거나 하진 않을테지만, 출국하지 않으시면 불법 체류가 되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개월 내에 같은 SEVIS number 의 I-20 로 재입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F2 이신분도 출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