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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기타

Q. 유학중 자퇴서를 내면 언제까지 출국해야 적법한 가요

지역Texas 아이디s**atinen0**** 공감0
조회3,484 작성일1/23/2013 10:02:39 AM
저는 f-1, 아낸 f-2 상태에서 제가 아내는 미국에 두고 한국에 나왔다가 통풍이라는 병을 얻어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학기가 시작했음에도 입국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어학원인 학교에 전달하고 한의사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자 학원에서는 한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양의로 해야한다고 하고,이것 조차 인정 할 수 없기에 학원에서는 세비스에 연락하여 신분이 상실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알고싶은 것은 만약 자퇴서를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직권으로 세비스나 이민국에 연락을 취할 경우, 저는 한국에 잇으니 자동적으로 1-20가 취소되겠지만, 아내는 언제까지 나가야되는지? 세비스의 조치사유는 무어라 하는지(추방?,취소?) 나중에 다시 관광으로라도 미국을 방문하려 할때 입국거절 되지 안으려면 나와 아내는 어떤 조치를 해놓고 나와야 하는지?
우리는 자퇴서를 내는것이 맏는지,그냥 가만두고 처분이 떨어질때까지 있으면,당국에서 뭐라하는 것 없는지? 예를 들어 출국명령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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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하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12:21:21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에 따르면, F2 비자 소지자는 F1 비자 소지자가

1. 유효한 신분 및
2. 같은 SEVIS number 로 미국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미국에 계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출국하신지 5개월 미만내에) 재입국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학교측에 한 학기 정도 등록연기를 요청하셔서 새로운 I-20 를 받아서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엔, F2 소지자는 미국에 계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고 Terminate 할경우엔, f2 소지자분은 바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아마도 SEVIS 상엔 학교측에선 미등록을 이유로 Terminate 하게 되겠죠? 아마 자퇴서를 내던 내지 않던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시면... 학교에서 Terminate 을 시킬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히 조치를 취하고 나가실 것은 없습니다만 후에 재입국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Terminate 이 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F2 신분이신 분께 출국명령서를 보내거나 하진 않을테지만, 출국하지 않으시면 불법 체류가 되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개월 내에 같은 SEVIS number 의 I-20 로 재입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F2 이신분도 출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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