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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ATCA 보고대상 계좌 질문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공감0
조회5,513 작성일12/6/2023 5:03:50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매년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으로 주택구입 목적의 큰 금액을 송금하다보니 자연스럽게  FATCA 해외금융자산 신고

대상이 되더군요.

이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시(FROM 8938)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부부 각자 개별적으로 계좌를 신고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개별적으로 보아도 FATCA대상이지만, 본인 계좌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표시하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실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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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6/2023 5:35:10 PM

언급하신 FATCA Form인 8938은 세금보고서 (Form 1040)에 첨부되는 양식으로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 하면 부부의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따로 적용하기 원하시면 부부개별보고로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FBAR 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FBAR는 각자가 신고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부부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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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2/6/2023 6:57:53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금융자산이 $10,000 이상이면 FBAR 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계좌가 $50,000 이상이면 개인세금보고시 form 8938로 보고 합니다. 

이 해외금융계좌 보고는 개별보고 입니다. 혹시 부부 공동계좌가 있다면 금융계좌 보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세금보고시 분리해서 보고 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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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13/2023 12:41:24 AM

부부 개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FATCA 기준이 있읍니다.


FATCA  기준

 해외금융자산 신고기준금액합이 이 기준을 넘으면 fatca

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지위

미국내 거주자

미국외 거주자

비고

Unmarried

(미혼/개인)

연말잔고 $50,000 초과 /

연중가액 $75,000 초과

연말잔고 $200,000 초과 /

연중가액 $300,000 초과

MFJ

(부부합산)

연말잔고 $100,000 초과 /

연중가액 $150,000 초과

연말잔고 $400,000 초과 /

연중가액 $600,000 초과

MFS

(부부개별)

연말잔고 $50,000 초과 /

연중가액 $75,000 초과

연말잔고 $200,000 초과 /

연중가액 $300,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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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23 4:25:42 PM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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