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리는 돈이라면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증여 받는 것이라면 아마도 별도의 증여 보고를 합니다. 세금은 없으나 보고 누락하다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냅니다.
3. 원래 내 집이었다면 아마도 소득세 보고 대상입니다. 세금 문제는 없을 듯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복잡한 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회계사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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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리는 돈이라면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증여 받는 것이라면 아마도 별도의 증여 보고를 합니다. 세금은 없으나 보고 누락하다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냅니다.
3. 원래 내 집이었다면 아마도 소득세 보고 대상입니다. 세금 문제는 없을 듯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복잡한 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회계사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팔고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을 보냈다면 보고 해야합니다.
단, 10만불 미만은 보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시면 증여세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근거하여, 미국 시민이 당해 과세연도에
①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100,000 달러를초과하는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② 외국 법인 또는 외국 조합으로부터
17,339 달러(2022년 기준, 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③ 외국 신탁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산을 분배 받거나,
외국 신탁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외국 신탁과 거래를 한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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