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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6만불 송금받기

지역New York 아이디g**d658**** 공감0
조회8,197 작성일12/5/2023 9:32:11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3만불씩 나눠서 12월달 1월달에 한국에서 친구 2명에게 돈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따로 신고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한국에서는 은행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네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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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2/6/2023 6:47:19 PM

안녕하세요 


10만불 미만은 IRS 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이든 상속된 금액이든지 기준은 10만불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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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13/2023 12:50:39 AM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국내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미국 시민권자
Form 3520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100,000 달러를초과하는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외국 법인 또는 외국 조합으로부터
$17,339(2022 기준)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외국 신탁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산을 분배 받거나,
외국 신탁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외국 신탁과 거래를 한 경우,

 

미국 국세청(IRS)은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근거하여, 미국 시민이 당해 과세연도에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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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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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23 11:30:42 PM
네 아래 전문가님 말씀처럼 통상 10민불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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