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News 보니 flood insurance 있어야 보상을 받는 답니다. 그런데 full basement 이시면 당연히 sub-pump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없었나 보죠? 이상한 것은 가든 호스의 물은 큰 빗물에 비하면 극히 적은데 전에 비 올 때는 이상이 없어나 봅니다. (하긴 그것이 있어도 비가 많이 오면서 전기가 나가면 무용지물이 되지만요.)
P**ee0**** 님 답변
답변일9/1/2017 8:28:25 AM
상세한 보험 커버리지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것을 말하면 flood insurance 는 flood 지역이라고 명사된 곳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flood 보험 따로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허리케인 카버래지로 많은 디턱터블오 카버하기도 합니다. 이번과 같은 큰재난인 경우는 정부에서 보험회사 에 어떻게 보상하라 고 행정적으로 명령하기도 합니다. 베이스 먼트에 물이 찬 경우에는 보험 약관, insurance contact agreement 에 따라 커버 해주는것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집 보험에서 작은 보상은 안 받는 것이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디턱터블 제외하고 몇천불 보상 받으면 보험 갱신 할때 두배 씩 오르고 또 일정기간 안에 두번 정도 크래임아 있으면 일반 보험 회사에서 보험 갱신을 못하고 크래임이 많이 있는 집 보험을 취급하는 매우 비싼 보험회사에서 매우 비싸게 해야 합니다. 집 보험의 크래임과 보상 액수는 집주소와 보험자 에 따라 다님으로써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음 . 몰게지 가 있으면 반드시 집 보험이 있어야 하고 보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은행 자기들이 아무 보험회사 에 비싸게 들고 월 페이먼트에 자기들 맘대로 더해서 페이 하게 합니다 . 돈 빌릴 때 그런 조항에 다 사인 했기 때문에 합 법적이어서 아무런 불평 조치도 못합니다. 집보험은 사고 피해액이 너무나 커서 자기능력으로 감당할수 없을 때 보상을 받고 작은 보상은 집을 유지하는데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클레임 안하는 것이 좋읍니다.
P**ee0**** 님 답변
답변일9/1/2017 8:39:03 AM
참고로 옆집의 나무가 우리집 지붕으로 쓰러진 경우 자기집 보험으로 디덕터블 제외하고 보상해주고 자기 보험 크래임으로 처리합니다. 왜 내보험에서 보상 받아야 하는 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하지만 그것이 미국에서 일반 적인 주택 보험 의 법입니다. 아마도 위에서 설명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이 합리적 일수 있음
P**ee0**** 님 답변
답변일9/1/2017 9:00:11 AM
집 보험에 대한 모든 보상은 자기보헙에서 지불하고 보상 받으면 그것에 대해 보험료가 올라갈수 있다. 그래서 작은것은 안하는것이 좋다. 이런 보험 보상 기준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 관리에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많은 부분을 보험회사 에서 지불하면 결국은 그돈은 보험 가입자에게서 나오고 서로 타먹 기 경쟁으로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