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주리에서 살고 있는 부부인데요 본가가 캘리라서 올해까지 텍스보고를 캘리로 했습니다 와이프는 미주리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쉬게 되어 지난달에 미주리주로 UI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insured worker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요
Q1. 저희가 캘리로 텍스보고 했기 때문에 UI 신청을 캘리로 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파트타임이라 UI 신청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Q2.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제 와이프가 UI를 못받게 되면 파트타임이었어도 PUA라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캘리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미주리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