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자차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고 메디컬의 경우는 확인를 한 후 알려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메디컬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기에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혜택이 있는데 그럼 그건 뭐냐고 물으니 그때서야 제 말이 맞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 자차수리비의 경우 상대방에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수락을 안 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면 되는가요? 그럴 경우 변호사가 맡아서 자차수리비를 받아주는지요?
- 아침에 일어나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깨, 등, 손목이 찔릿찔릿하고 아프네요. 특히 등이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병원비같은 경우는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지요? (개인보험이 없으니 우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26/2019 1:52:34 PM
치료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 수리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스몰 크레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하시고 고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