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2/2019 11:14:18 PM 보험은 그 종업원의 명의로 하셔도 됩니다.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큰 사고가 나서 보험 카버리지를 초과하게 되면 차주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차주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시려면 차주의 이름을 그 종업원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