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배우자분의 극심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601 Wavier 를 승인받으신다면, 재입국금지 면제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