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2011년) 12월 28일 만기가 되는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하순에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시, 공항에서 I-94를 체재기간을 2011년 12월27일자로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권유효기일이 12월28일이어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비자는 H1B 로써, 유효기일이 2013년 9월15일입니다. 그런데 카나다에 6월말에 며칠 다녀와야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카나다에서 미국입국시 별 문제는 없는지요? 여행을 할 때, 여권의 유효기일이 적어도 6개월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요.
제가 카나다 영주권자로서 교포여권(PR)을 소지하고 있는데, 영주권이 유효기일이 지난 관계로, 영사관에서는 유효한 영주권을 가지고 오면, 교포여권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일반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카나다에 가는 이유는 6월30일 카나다 시민권 인터뷰때문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지금 고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의 첫 질문내용관련하여, 미국입국시 반드시 여권의 유효기일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지요? 카나다 방문 후,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 카나다에 다녀와서, 인터뷰 결과를 보고 카나다 영주권포기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