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 작년 겨울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I-20 역시 작년 12월 31일부로 끝났구요. 한국으로 돌아갔어야했지만 개인적인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여태 머무르게 되었네요.. 불체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3년간 입국금지된다는 조항때문에 어떻게든 이번달 안으로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4년을 애지중지 키워온 강아지를 데리고 가려는데 백신문제때문에 7월 초중순쯤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I-20가 끝나는 시점부터 불법체류 날짜를 세는것이 맞는지 학교 수업이 끝난 시점인지.. 혹은 I-20 기간이 끝나고 60일체류이후부터가 불법체류기간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있는 관광비자는 10년짜리인데 아직 유효한것인지도요.. 물론 쉽게 재입국할수 있을거라는 기대는 안합니다만, 가능성의 유무를 알고싶네요.. 친구들과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신 분들을 가끔은 방문하고 싶어서요
참고로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2월달에 졸업한 학교의 Immigration cordinator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당시 제가 봄학기 수업을 3unit을 등록했다면서 under unit 듣는걸 permit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이메일로 왔었기때문에 4월달에 확인을 하고 답장을 보냈었죠 솔직히 저는 등록안했는데 만약 학교에 그런 기록이 뜨고, 제가 계속 학교를 다녀도 괜찮은거면 그 학교를 더 다니고 싶다고 보냈더니 자기기록엔 이미 학교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학교에 갔었습니다 무슨 오류였는지는 몰라도 이번엔 그냥 졸업한걸로 나온다고 그러더군요... 잠시 헛된 희망을 가졌었죠.. 혹시 나중에 재입국하려고할때 이 일을 설명하는게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4년동안 사귀던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었기때문에 너무 방관하고 있었던 일들이 최근 남친과 헤어지고나서 갑자기 몰아닥치니 정신도 없고 우울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6/10/2011 7:55:51 AM
학생들의 경우는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학생 신분을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한 이후부터 입국금지를 유발하게 되는 불체기간이 가산되기 시작합니다. 학생의 경우 졸업 후 60일 유예기간 동안은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졸업을 하시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미국에 계신 상태이니, 학생신분은 위반하신 상태이지만, 이민법상 불체기간이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정한 대로 미국을 떠나신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추후 미국 방문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 미국을 방문하실 때는 입국 심사시 방문, 사업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방문하신다는 점을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힘 내시고 미국 생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A**ie_**** 님 답변
답변일6/10/2011 11:58:58 A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제 짐을 완젼 덜어주셨네요 다시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
c**o**** 님 답변
답변일6/10/2011 6:07:20 PM
변호사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한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위의분은 미 국무무 비자 행정법을 위반하셨기에 이번에 나가시면 향후 5년간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를 받았으므로 미국 줄국과 동시에 행정법이 발생됩니다.
l**070**** 님 답변
답변일6/11/2011 7:41:08 AM
ㅋㅋ 장현님이 맞는듯.. 내동생도 날짜 착오로 3일 오버했는데 빌고빌어 해결하고 바로 나왔다는 2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