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0/2011 9:33:36 AM 사전전자여행허가를 받아도,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불법체류 사실은 앞으로의 불법체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