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체류의 사유 그리고 체류기간중 경비조달방법 등을 준비하여, 체류연장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이상 인접국을 방문후 재입국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입국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중 6개월을 미국에 있었다면, 왜 미국에 다시 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6/9/2011 11:27:52 PM
인접국 방문을 하고 미국 재입국을 할 경우 I-94를 연장하려면 한달이상 체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6/10/2011 3:27:03 AM
관광비자는 6개월 더 연장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하세요. 나도 옛날에 신청하여 연장 한 적 있습니다. 신청서, 입국시 받은 i-94, 체류경비증명 등을 보내면 되지만, 잘 모르면 변호사께 의뢰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