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8/2011 8:17:28 PM 승인받은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화의 발생시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AD 카드를 소지한 배우자는 취업 및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께서 하시려는 사업체를 e2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