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E2 투자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하였고 사무실도 계약해서 하나씩 준비하여 이제 접수하려 합니다. 이때 회사에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요. 회사로 수입이 발생되어서 체크를 새로 설립한 회사 이름으로 받았는데 디파짓해도 괜찮은지요? 즉 E2 비자 승인없이 영업활동에 의한 수입이 발생되어서 은행에 입금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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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6/8/2011 8:09:04 PM
은행에의 사업소득입금과 관련없이, 사업준비를 넘어선 영업활동은 적정한 신분의 취득전(이민국승인 또는 비자취득)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나 신분취득에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서둘러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