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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신청중

지역New Jersey 아이디n**eon**** 공감0
조회958 작성일6/8/2011 4:21:22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E2 투자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하였고 사무실도 계약해서 하나씩 준비하여 이제 접수하려 합니다.
이때 회사에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요. 회사로 수입이 발생되어서 체크를 새로
설립한 회사 이름으로 받았는데 디파짓해도 괜찮은지요?
즉 E2 비자 승인없이 영업활동에 의한 수입이 발생되어서 은행에
입금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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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8/2011 8:09:04 PM
은행에의 사업소득입금과 관련없이, 사업준비를 넘어선 영업활동은 적정한 신분의 취득전(이민국승인 또는 비자취득)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나 신분취득에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서둘러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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