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6/8/2011 2:37:00 PM E-2 승인서 사본을 가지고 이민국에 Infopass appointment를 하고 직접 가셔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가실때 I-539 (동반자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사본 과 접수증을 가지고가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김선애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