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를 이야기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4월에 접수가능하시고, 해외의 미국대관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