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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CA 거주자 학비 적용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t**presi**** 공감0
조회1,343 작성일6/14/2011 2:37:54 PM
안녕하세요.

9월 UC계열에 입학하는 학생의 보모입니다.
저는 현재 CA에 거주중이며, 아이는 이번에 L2로 입국하였읍니다.
제가 1년이 지나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는 것도 확인 하였읍니다.

질문) 아이가 F1신분을 취득하는것이 번거롭지 않을거라는 의견이 있어 여쭙니다.

F1으로도 거주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안된다면 제가 L1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 F1비자취득이 쉽게 되는지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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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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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4/2011 2:48:03 PM
F1은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답변일 6/14/2011 3:27:13 PM
아이의 신분이 L2에서는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겠지만 F1으로 변경되면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학비는 신분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F1 유학생으로 신분이 변경되면 유학생 학비적용을 받습니다.
신분변경은 쉽다고 볼수 있음니다.
답변일 6/15/2011 8:13:03 PM
Depandant신분에서 F-1으로 신분 변경하는 것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UC진학이라면 더욱 그렇구요. Resident 학비 적용은 못받으시지만 F-1 신분 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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