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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남편 f1이 신분유지가 안됐을경우, f2의 신분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ilywit**** 공감0
조회1,478 작성일6/17/2011 12:32:38 AM
남편 f1이 작년 말까지만 학비를 내고 올해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f2 아내와 딸은 f2로 비자가 남았는데,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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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7:39:04 AM
학비 미납을 이유로 학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현제 남편분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신분은 남편분의 신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와 따님도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제 신분, 즉 SEVIS 상태에 대해서는 학교의 DSO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속히 문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1 9:35:19 PM
쉽게 이야기 하면, 남편이 불법체류가 되면 가족들도 모두 불법체류라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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