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기관에서 현금보조를 받은 경우
2. 3일 이상의 장기입원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은 경우 (응급치료는 제외 됨)
3. 기타 Public Charges(공공부담)의 사실이 있는 경우 검토하여 영주권승인 여부를 판정합니다.
저소득층으로서 받은 혜택은 영주권취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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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