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UCLA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F1 신분이구요, 아내와 아이는 F2 신분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저는 한국에 돌아가고, 아내와 아이는 1년 더 체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학원에 등록하여 F1으로, 아이는 아내의 F2로 체류자 신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질문1. 아내가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학원을 등록해야 하는데 I20를 발급 받으면 어떤 어학원이라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체류자 신분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프로세스는 직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에 의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신분 변경을 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신분이 변경되면 바로 어학원에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학생비자의 경우 수업이 끝나고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만 어학원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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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1**** 님 답변
답변일7/1/2011 11:32:48 AM
1. I-20를 발급받을 수 있는 어떤 어학원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2.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서류 작성이나 모든 면에서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낫겠죠. 변호사분들께 의뢰하셔도 되고 저같은 유학원에서도 대행을 해 드립니다. 3. 신분이 변경되는 즉시 학교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gouhak@yahoo.com이나 213-309-1515로 문의해 주세요..
k**shi**** 님 답변
답변일7/1/2011 1:31:01 PM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7/1/2011 3:55:48 PM
귀하가 년말에 한국 귀국하기 전에 부인이 신분을 F-1으로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부인의 Dependents로서 F-2신분으로 변경하고자 원하시면 귀하가 한국 출국 3~4개월전에 가족의 신분변경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귀하가 학생신분을 만료하시고 한국에 나가시는 순간 부터 가족의 현재 F-2신분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 제반서류들을 심사하는 경우 항상 현재의 신분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다음 신청자의 요구하는 사항을 진행하기에, 반드시 귀하의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가족의 신분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승인 받아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부인의 신분이 변경되면 발급 받은 I-20상의 학교등록일에 반드시 등록해야 부인의 F-1신분이 유지됩니다.
타운의 여러 어학원(ESL)이 있고 쉽게 입학허가서인 I-20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최근 한국타운의 몇몇 어학원에 대한 이민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사려깊게 고려하시어 신분변경 요청에 지장이 되는 어학원은 피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부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진정으로 영어실력을 배양하고 싶으시면 UCLA의 Extension Course에서 제공하는 ESL 또는 CAL. ST. UNIV.의 American Language & Culture의 영어과정의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아 부인의 신분변경 수속을 진행하십시오.
부인의 신분변경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단순히 I-539 (Change of Status)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취업하지 않고도 학비와 생활비를 자비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제반 재정서류, 왜 부인이 계속 미국에 남아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는 학업동기 및 학업을 끝내면 한국에 다시 귀국하겠다는 요식행위의 진술서내용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학업계속의 이유도 일부 인정 받겠지만, 부인의 신분을 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하기에 아이들 돌보는 문제는 언급하시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의 학생신분 변경 요청은 최소한 9월 초 이전에 이민국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이민국의 판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더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로 연락 주시면 아는대 까지 길잡이 정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