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oint 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부양가족이 늘어나므로, 세금 공제 혜택을 더 받으실수 있으셨을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신청에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 보고시 배우자 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세금 보고 기간에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