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18세 이상이시라면, 6개월 이상 불법체류인 경우, 당시 I-20 가 Terminate 되셨을때 Reinstatement 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아쉽게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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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