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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교회 내 유치원에서 취업비자를 support하는게 가능한가요?

지역Maryland 아이디g**cemo**** 공감0
조회1,496 작성일8/21/2015 11:57:24 AM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교회 산하 학교들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 유치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구하다보니, 종종 신분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교회 유치원이 sponsor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한지요?

혹은 불가능하다면, 교회가 종교비자가 아닌 취업비자 sponsor가 되는건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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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5 12:06:34 PM
안녕하세요

교회는 종교비자/종교이민 뿐만이 아니라 취업비자 혹은 취업이민의 회사 스폰서로의 역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로서, 해당 신청인의 적정 임금을 지불하실수 있는 재정적 역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아닌 교회산하 학교가 스폰서 역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 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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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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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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