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종교비자/종교이민 뿐만이 아니라 취업비자 혹은 취업이민의 회사 스폰서로의 역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로서, 해당 신청인의 적정 임금을 지불하실수 있는 재정적 역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아닌 교회산하 학교가 스폰서 역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 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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