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DS-2019를 발급 해 준 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본인은 15일안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본인을 위해 휴가를 주었다고 할 경우, 이를 회사가 인정하여 일정기간 후에 다시 복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J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본인이 어떻게 합의 하는지에 따라서, DS-2019에 본인이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 주어, DS-2019 발급 기관에 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30일간 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