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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급] J-1체류만료 귀국 후 J-2의 GRACE PERIOD기간 만큼 체류 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m7**** 공감0
조회1,398 작성일8/17/2015 12:45:2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J-1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DS-2019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퇴직 후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DS-2019도 그 퇴직 날짜에 맞추어 되는 것인지 우선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퇴직날짜 기준, GRACE PERIOD 기간만큰 (1달) 가족(J-2)은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히 한국에 직장때문에 들어가야해서 정리가 안되는 관계로 가족을 두고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한달 기간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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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5:38:41 PM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DS-2019를 발급 해 준 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본인은 15일안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본인을 위해 휴가를 주었다고 할 경우, 이를 회사가 인정하여 일정기간 후에 다시 복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J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본인이 어떻게 합의 하는지에 따라서, DS-2019에 본인이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 주어, DS-2019 발급 기관에 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30일간 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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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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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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