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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방문비자에 대해 다시 여쭙니다

지역Nevada 아이디t**hi**** 공감0
조회24,633 작성일8/15/2015 10:05:50 PM
아래에 같은 질문을 남겼었는데
더 자세히 질문을 드려야 할 거 같아 다시 글남깁니다.

10년전에 인터뷰로 받은 미국비자여서
방문시 6개월체류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만기일이 11월 말이라
만기일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지 아니면 만기일이 지나서도
6개월동안 체류가 가능한지요?
여권에는 2016년 2월 11일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만기일 지나서까지도 6개월 체류가능하더라도
나중에 재입국시 문제될 건 없는지요?

네티즌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연장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지
사유를 들어보고 케이스에 따라 연장이 불가능하기도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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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2:40:01 AM
비자를 받았다는것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것이 아나고 미국무부(DOS) 외국영사과에서 신청자에게 미국 port of entry (예를들면 공항) 까지만 갈수 있도록 허락하는 Document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공항에 도착하면 미국 국토안보부 (DHS)관할로 들어가고 입국심사가 시작되며 국토안보부소속 CBP 오피서가 여행자의 정식미국입국및 체류기간(I-94)을 결정합니다. 입국(Admission)이 허가되면 미국체류는 전적으로 I-94 기간에 달려있으므로 비자기간이 종료되었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I-94 기간을 준수하고 출국하면 재입국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체류연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승인이 쉽지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머물러야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고 관련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신청자 개인이나 가족의 긴급한상황, 병원 치료, 예상하지못했던 사업상의 중요한 세미나 또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등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사유이어야합니다. 아울러서 추가기간을 체류할경우 소요되는 경비부담에 대한 재정서류 필요하고 연장기간이 종료되기전에 반드시 출국하겠다는 약속을 해야하고 귀국비행기표및 귀국의사를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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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5 10:49:49 PM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입국시 받은 체류허가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장은 비자 연장이 아니라 체류기간연장을 말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심사 후 허가 합니다.
당연히 연장이 거부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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