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넘기때문에 10년동안 입국금지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유예를 받기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 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온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이 증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없다면 그 유예신청 자체를 할 자격조차 없다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본국으로 지금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방재판을 통한 WORK PERMIT 을 받고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조금 더 참으시고 버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