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더이상 일을 하지 않고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본인의 H1b 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H1b 스폰서 업체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본인의 H1b 신분은 유효기간까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H1b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더이상 유효한 신분이 없으므로,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보고의 경우, 본인이 수입을 올리신것이 없으시다면,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