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6:25:41 PM 안녕하세요취업비자는 학사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을 소지하셔야지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취업비자 자격 조건이 되지 않으시다면, E-2 종업원 비자로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