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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601A 어프루브 후, 프로디를 다닌 사실을 발견...

지역California 아이디s**mer0**** 공감0
조회3,097 작성일4/26/2020 9:13:1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늘 변호사님들 의 글로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601A 웨이버를 신청헤 어프루브를 받고, 

DS260을 작성하던중 수혜자인 남편이 2012년 프로디에 잠깐 다닌 사실을 발견했네요..

2012년 프로디에 다니다가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불체가 된 케이스구요.. 그래서 제 영주권으로 601A도 신청하여 2월에 어프루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프로디는 601을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은것은 601A입니다.. 

601A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꼭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프로디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할까바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저희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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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7/2020 7:17:32 AM

이 경우,  프로디 관련 부분을 문제 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고, 또한 프로디 관련 부분을 신분위반으로 보느냐, 이민사기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웨이버 관련 전문적인 내용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어 공개적으로 지면을 통해 방법을 말씀 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신청하셔서 그 방법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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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20 12:43:49 PM

안녕하세요


프로디 학교를 다녔단 사실을 '이민사기'로 간주할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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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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