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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지역Washington 아이디d**33**** 공감0
조회990 작성일4/26/2020 4:36:31 PM
18년도 12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민국에서 이름을 2번이나 틀려서 보낸 관계로 현재까지 I-90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 만료일은 20년도 12월인데 코로나 때문에 프로세싱 기간은 점점 늦어지고 언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되는 시기가 오면 임시 영주권 카드가 없어 복사본 증거물을 제출을 못하는데 임시 영주권 카드를 제출 못해도 서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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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7/2020 7:19:40 AM

이름이 틀린 경위, 그리고 이름의 정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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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20 12:42:00 PM

안녕하세요


이전 임시영주권 사본과 I-90 접수증, 이름이 잘못기재되어있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공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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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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