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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장기여행

지역Georgia 아이디s**hoi6**** 공감0
조회2,165 작성일4/26/2020 4:48:20 AM
저는 영주권자로서 작년8~10월에(3달) 한국을 다녀왔고, 올해 3월초에 장인 위중으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이 코로나가 급중하여 귀국을 연장할려고 하는데~
해외체류 6개월미만이여야 하는데,
1)그기준이 년도기준인지(1월~12월)
2)아니면 미국을 떠난 작년8월을 기준으로
올해8월까지가 1년 기준으로 하는지요?
1)항일경우엔 귀국여유가 있는데
2)항일경우엔 3개월안에 귀국해야 하기때문에
늦어도 5월달에 출국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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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6/2020 6:37:15 AM

안녕하세요


1)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입국심사관이 기간을 확인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번의 체류가 6개월 이상이 넘었는지를 중심적으로 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한번의 해외체류가 6개월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추가적인 입국심사를 하지 않을듯 사료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인 해외 체류기간까지 고려해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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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6/2020 7:07:38 AM

최근 1년 동안의 해외체류가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누적 6개월 이상이 되면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추가 질문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영주의사를 분명히 보여 주실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보여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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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20 5:27:54 AM
6개월 연속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영주의사를 의심하여, 입국 심사 대상이 됩니다. 3월초에 미국을 출국했으므로, 9월까지는 연속으로 6개월 초과가 아니므로, 입국시 왜 오래 있었느냐 등의 질문은 받을 수 있으나,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이유를 대면, 입국에 문제 없을 겁니다. 연도기준이나 또는 단순히 6개월 넘었는지 등의 기계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 해외 체류로 영주의사를 포기한듯 한 모양새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합니다. 6개월 넘어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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