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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승인이 났씁니다...미군에 갈수있는지요??

지역Maryland 아이디y**d**** 공감0
조회3,946 작성일6/10/2013 4:48:04 PM
추방유예 승인이 났씁니다...미군에 갈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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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0/2013 5:30:30 PM
지금 논의 되고있는 오바마 포괄적이민법안에 의하면,
미군에 입대하여 3년간 복무를 약속하고, 1년이 경과되면, 바로 시민권을 준다고 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것입니다.
답변일 6/11/2013 12:31:18 AM
모집 오피스에서 가셔서 직접 물어보세요.제일 확실하고 친절하고 또 그사람들 적극적으로 안내 설명해 줄겁니다.요즘 같이 불경기에 현명한 선택일수 있음. 한 번 try 해보세요.만일 된다면 확실한 신분을 엍을수 있습니다. 후에 시민권 취득시에도 유리한 자격이 될수 있으니까요.
답변일 6/11/2013 3:07:12 AM
추방유예 승인후 미국군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DACA 수혜자는 매브니’(MAVNI)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군 입대는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지만, 매브니’(MAVNI)는 합법체류 2년이상인 자에게 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ACA 수혜자는 매브니’(MAVNI)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 입대를 원하시면 가을까지 기다려 보세요.
포괄적 이민법안에 의해 임시체류신분(RPI)이 되시면, 미군입대가 가능하고, 3년복무를 약정하면 1년후 바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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