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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체류의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길이 아예없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n**year**** 공감0
조회3,402 작성일6/9/2013 5:03:19 PM
약7년전 20살때 f-1 비자로 미국에 어학을 왔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010년쯤에 i-20를 유지하지못해 서류미비가 되었고,

2011년 캐나다에 다녀오는 방법을통해 신분을 복구하였으나
반년안에 다시 또 서류미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i-20뿐만아니라 여권기간까지 만료되어서
마트에가서 카드 하나를 발급하려고해도
신분이없어 증명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증명하려다
혹시 신고를 당해 이민국에 잡혀가는것은 아닐까 무섭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 만든 문제임은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한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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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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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9/2013 6:59:12 PM
일단 영사관 가서 여권부터 갱신 하세요..
답변일 6/9/2013 7:50:45 PM
걱정하지 마시고 아랫분이 말씀 하신거 처럼 여권 갱신하세요.
답변일 6/9/2013 9:32:45 PM
남자분이시고 군대를 기피하셨으면, 여권갱신도 불가능할 텐데...
답변일 6/10/2013 3:01:01 PM
답변감사합니다 이번주내로 알아보고 다녀오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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